▲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를 통과한 34조9천억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백신·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며 “적기에 신속히 지원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 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고 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 시스템의 빠른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히 집행할 것”도 지시했다.

정부는 최초로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보상기준 마련, 손실규모 산정을 위한 심사인력 확보, 사전심의 준비 등을 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전체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고 2천만원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해, 당초 정부안보다 1조9천억원이 늘어난 34조9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확장재정과 포용적 회복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가 크다”면서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집행, 고용회복과 격차해소, 산업안전과 재해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항만안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민생법안이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하는 한편, 아직 계류상태인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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