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지하수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방치공들에 대해 일제 원상복구를 추진한다.

27일 남원시에 따르면 ‘방치공’은 관정개발 과정에서 수량 부족이나 수질 불량 등의 사유로 개발에 실패했거나 상수도 대체, 소유자 변경 등으로 사용이 중지돼 수질오염 방지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된 관정을 말한다.

지하수 방치공은 관정 내 시설 부식이나 지표의 오염물질 노출 등으로 지하수원을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남원시가 지난 2~3월 관내 지하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0여개의 방치공이 발견됐다. 시는 이중 소유주가 불분명한 62개 방치공에 대해 먼저 원상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1공당 200만원씩 총 1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8월부터 원상복구를 실시한다.

이들 방치공 복구 이후에는 별도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신규 방치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허가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지하수 개발이나 이용시설 공사를 추진한 시공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하수는 미래세대에게 빌려온 천연자원으로 잘 쓰고 관리해서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며,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방치공 원상복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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