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이 200만 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600만~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의 상한을 가구별 200만 원씩 올려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소득요건 상한이 1인 가구는 연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30만 가구가 내년부터 새롭게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올라간다.
연 총소득이 1,78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올해에 30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50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
정부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한다.
현재는 상반기분은 그해 9월에, 하반기분은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 뒤 3개월 지나서 정산을 통해 덜 준 것을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지급분을 차감하는데, 앞으로는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정산까지 마무리한다.
본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결정통지서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보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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