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몰래 이웃집 개 두 마리를 죽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인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부안군 격포면 한 주택가에서 전기배터리를 이용해 이웃집 개 2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이웃집 개들이 자신을 보고 짖는 데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현재 조사 중이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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