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68년간 지속돼 온 정전체제를 종결하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남과 북이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와 협력을 재개할 것을 주문하면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9) 의원은 남, 북, 미, 중 등 관련국들이 협의해 조속히 종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주영은 의원은 "2018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은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조차도 선언 비준 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은 2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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