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휴대전화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사업을 내년 1월까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의 정보를 보여주고 진위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주민등록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암호화된 정보를 전송받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염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받아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민원서류 접수, 자격인정증서 발급,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성년 여부 확인, 항공기·탑승 시 신분 확인, 계약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등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아닌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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