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제’ 구축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도로포장 시 빗물이 땅으로 침투되는 투수블록을 활용해 빗물 유출을 억제토록 하는 등 ‘물순환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회복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다.
시는 최근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저영향개발 시설 설치 권고, 물순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한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이번 조례는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10년 단위의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물순환 회복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물순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빗물의 자연 침하를 유도하는 투수성 포장, 침투도랑, 침투측구, 식생수로 등 저영향개발 시설을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인 건축물에 도입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 등도 담겼다.
시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2022년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 환경부 물 안심도시 조성시범사업 공모에도 대응키로 했다. 또한 덕진공원 유역의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재생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더해지는 수자원의 고갈 및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자연적인 물 순환 회복을 돕고, 수생태계 복원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하게 수자원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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