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을 때리거나 죽이는 등 학대를 일삼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민법 개정안 입법이 예고되면서 동물 학대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민·형사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다.

28일 전북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담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동물은 현행법 내에서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어 처벌이 사실상 미약했지만, 향후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죽게 할 경우에 지는 민·형사상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도 이번 입법 예고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전북지역에서도 매년 수십 건씩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동물학대에 대한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최근 3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전북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76건이었고, 이 중 67건·79명이 입건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 21건이 발생해 20건(24명)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2019년에는 28건 가운데 24건·28명이었고, 지난해에는 27건에 23건·27명으로 집계됐다.

올에도 현재까지도 16건이 경찰에 접수돼 이 중 11건에 12명이 입건돼 7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동물보호법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강한 처벌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학대 사례와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구속 기소는 단 1명뿐으로, 처벌은 미약했던 셈이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개 농장과 같은 비인간적인 곳에서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하면 강제로 이를 빼앗아 올 권리가 없었다”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을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정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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