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박준배)가 관내 소상공인에게 김제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김제사랑카드 매출액의 1%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본사)가 김제시이며 김제사랑카드 결제매출이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올해 12월 중순까지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구비해 관할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FAX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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