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휴일은 오는 광복절부터 3일 더 늘어난다.

정부는 3일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던 대체공휴일제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돼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이 쉬는 날이 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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