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도 개인분 주민세 감면을 추진한다.

 

무주군은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매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10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와 사업장주(개인사업자, 법인)로 감면세액은 개인 1만1천 원, 개인사업자 5만5천 원, 법인 5만5천 원~22만 원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를 돋는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종전과 같이 부과되며,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자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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