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톤의 폐기물이 쌓여있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인수한 기업이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폐기물 처리 의무가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장지 제조·판매업체 A사가 완주군을 상대로 낸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완주군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A사가 B사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해야한다는 취지로 B사가 방치한 폐기물 5000여 톤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A사는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 B사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승계대상이 아니라고 소송을 걸었다.
1심과 2심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B사의 폐기물 처리 의무가 A사에게 있다고 완주군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상 시설 인수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는 A사가 승계 사실을 신고하고 관청이 이를 허가할 때 이뤄지며, 또 폐기물처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어 폐기물처리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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