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9월말까지 운영, 반려견 등록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동물 유실 방지 등 반려동물 문화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로 동물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 ·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 대상은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반려견이다.

 

등록 방식은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군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에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지원과 반려동물 등록 신고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동물등록 제외지역은 맹견이 아닌 경우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부남면으로 그 외 무주읍과 안성면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소유주는 9월말까지 자진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내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박현우 팀장은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라며 “더불어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 펫티켓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