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의 논문 저자 란에 제자의 이름 대신 '친동생'을 넣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대학교 교수가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전북대학교 A교수에 대한 첫 재판에서 A교수 변호인은 "저자 란에 친동생 이름을 추가해달라고 출판사에 요청한 것"이라며 "출판사가 원저자 이름을 삭제하고 친동생 이름을 넣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A교수는 지난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넣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A교수가 이메일을 통해 '해당 논문의 제1저자는 친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저자 대신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친동생은 전북대학교 교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재판은 9월 7일 열린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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