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특수부대가 차기 도입할 총기와 관련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한 방위산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A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하나 육군 간부던 B씨를 회사에 취업시켜주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A씨는 전북지역에서 한 방산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간부였던 B씨를 통해 군사 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B씨에게 2015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58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으며 B씨의 군 전역 후 A씨의 방산업체 임원 취업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가 A씨에게 제공한 군사기밀은 차기 우리 군에 도입 예정인 신형 기관총 등에 대한 작전 운용, 성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2급·3급 기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10월 5일 열린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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