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살아남은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5시 30분께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아들(14),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발견 돼 병원 치료 후 상태가 호전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며 "아내와 같이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이후 아내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어린 자녀들을 살해했다"며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평생 속죄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홀로 살아남은 피고인이 죄책감 속에 살아야 하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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