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 채용사이트에서 지인의 아이디를 해킹, 원서 접수를 취소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임용시험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B씨의 아이디를 해킹,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모두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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