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생을 학대하고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형)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씨(20)를 손발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로 함께 원룸에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19세에 불과한 농아로 피고인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범행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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