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장학금을 빼돌리고 공연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한 대학교 무용학과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12일 사기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대학교 A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교수는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이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추천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2000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무용단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는 지난 2018년 교육부 감사에서 출연강요가 문제가 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출연이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입금했다"며 "장학금으로 구입한 의상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대여된 것으로 보여 장학금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연 출연 강요 부분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무대에 선 것으로 보인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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