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출산 후 산모의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개시했다. 지원대상은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일인 2021년 7월15일 출산부터 적용하며 출산일 기준 고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산모다.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다태아인 경우 쌍둥이 100만원, 삼둥이 150만원 등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한다. 출산당시 거주기간 1년 미충족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출산장려금, 출생축하용품, 산후조리비 등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고창군은 출산관련 정부공통지원사업 이외에도 4개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50만원 상당), 고창분만산부인과 분만시 분만진료비 전액지원, 1인당 20만원 산후진료쿠폰지원 등)을 자체사업으로 시행중이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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