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업무를 교육청에 맡기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교육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19일 의결 법안 중 하나인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채용 부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원채용 과정 중 1차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사립학교는 교사 신규채용 시 직접 공개전형을 주관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할 수도 있다. 학교별 선택 가능한 사항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필기시험에 한해 위탁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과,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20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단체는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채용 할 때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는 게 자율이다 보니, 일부 사학에서 채용비리가 불거지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또 교직원의 징계를 사립재단이 정하는 구조여서 교사들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아 해임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지부 등은 이날 “교원 임용 1차 시험을 의무적으로 교육감에 위탁하게 하면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면서 “사학의 채용, 운영 비리는 엄단해야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모든 사학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립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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