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현 완산학원 이사장)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등 임용권자가 필기·실기 시험 등을 거쳐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상철 대표는 “이번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횡행하고 있는 채용비리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개혁입법이라 본다”며 “그동안 만연했던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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