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농민공익수당 6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키로 했다. 올해는 어가·양봉농가까지 확대된다. 군은 23일 9월초 전북도와 함께 농민공익수당을 1만260농가에 60만원씩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총 지급규모는 61억원 상당으로 추석전 지급을 완료해 주민들이 명절 장보기 등에 사용하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2019년 전북 최초로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 고창군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의 전국적 확산에 일조했다는 평가와 함께 올해는 어가와 양봉농가까지 확대했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이 처음 시작한 전북농어민 공익수당은 어느새 전국적인 대세 사업이 되었고, 관련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고창의 농업과 농촌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7월 말 현재 8개 광역지자체와 60여개 기초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1대 국회에서도 5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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