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을 보면 징계처분 종류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 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 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 직위 해제, 경고(서면 혹은 구두) 등이 있다.

이 의원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전주시의회 의원 주택부동산 보유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16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전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에서 분양권을 포함해 아파트를 4차례에 걸쳐 매매했으며 이로 인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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