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를 낸 전주시의회 한승진 의원이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전북경찰청, 전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한승진(29·비례대표) 시의원은 조사 당시 직업 등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가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삼천동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한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경찰 시스템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나,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확인이 되지 않아 최근까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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