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다음달부터 건설업과 건설 엔지니어링업,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1회 방문으로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그동안 이들 3개 업종의 신규 등록 시 최대 4회에 걸쳐 등록관청과 금융기관 등을 방문해야만 등록할 수 있었던 것을 1회 방문만으로도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민원인 편익 증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민원인들은 등록에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 민원 업무 처리 최소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은 그동안 신규 업종 등록 신청 시 허가관청(등록서류 접수)→ 주소지 자치단체 세무부서(등록면허세 납부)→ 금융기관(국민주택채권 매입)→ 허가관청(등록증 수령) 등 관련기관을 최대 4회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등록 신청 시 협회 및 도청에 방문해 등록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공무원이 위택스를 활용해 등록면허세 대행신고를 해주게 되고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절차를 거쳐 결격사유를 발생하지 않으면 등록이 이뤄지는 등 절차가 1회(one-stop) 방문으로 단축된다.

더불어 도에서는 등록신고에 대한 수리절차가 완료가 되면 민원인에게 유선 안내와 함께 등록증을 우편 수령 신청 시 등기우편으로 발송도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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