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조원대 자금을 운영할 전북도 '금고'를 차지하기 위한 도내 금융권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전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금고 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말 3년 동안의 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를 준비중에 있다.

도 금고는 1954년 이후 46년간 제일은행에서 관리해오다 2000년 12월부터 전북은행으로 바뀌어 2002년 전북은행이 재선정됐다가 농협이 200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금고를 관리 중에 있다.

올해 전북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조1315억원, 특별회계 8824억원, 기금 7586억원 등 총 8조7725억원이다.

현재 농협은행이 일반회계를, 전북은행이 특별회계와 기금을 맡고 있다.

도는 늦어도 10월중에 금고 지정을 위한 경쟁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금고선정은 공고절차와 사전설명회, 금융기관의 신청서 접수과정, 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2금고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도는 '전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평가기준 등을 변경했다.

우선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대상 금융기관과 이해 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은 제외하고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도 변경됐다.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배점이 기존 18점에서 22점으로, '금고업무 관리능력'이 19점에서 22점으로 상향됐다.

반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33점에서 26점으로 낮아졌다.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은 9점에서 7점으로 변경됐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1점)'과 '정기예금 만기이후 적용금리(2점), '지역 재투자 실적(2점) 등 새로운 평가 항목도 신설됐다.

전북도는 10월중에 금고 지정 입찰 공고를 내고 금고지정심의원회 심의를 통해 차기 도 금고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순기자·wwj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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