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시작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에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 개시하기로 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9~10조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와 특례 적용되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을 합해 전 국민의 88%로 예상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14만3900원, 2인 맞벌이 가구는 24만7천 원 이하가 지급 기준이 될 전망이다. 4인 가구는 30만8300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8만200원이다.

지급 방식은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같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으면 된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추석 전후로 41조원 규모의 신규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초로 미루고,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지원을 3개월 재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16개 주요성수품 공급을 지난해 대비 25% 이상 늘리고 달걀과 소고기, 돼지고기, 쌀 등 품목은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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