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전주시는 27일부터 9월 9일, 완주 이서면 혁신도시는 27일~9월 2일까지다. 이로 인해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일상 생활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전주시와 완주 이서면 혁신도시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꼭 지켜야 하는 특별수칙= 예방접종자·완료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서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해야한다. 편의점 내 취식, 식당·카페, 편의점·마트 등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이용이 21시 이후 금지된다. 방역수칙 위반 시 10일간 운영이 중단되며 위반업소는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적 모임과 백신 접종 완료자= 18시 이전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단 식당·카페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 2인 포함해 4명까지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자란 2회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직계가족 모임과 상견례, 돌잔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도 제한이 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와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적용에 예외가 가능하다.

▲제한 업종과 제한 인원=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은 집합이 금지된다. PC방은 좌석을 한칸 띄워야 하며 22시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등도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 10% 이내인 99명까지 종교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며 차량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한편 도민 180만4104명중 57.78%인 104만2335명이 1차 백신 예방 접종을 마쳤으며 이 중 57만165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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