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간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군산 금강하굿둑의 통선문(선박이 오가는 수문)을 급하게 열어 해양 생태계 조사를 마치고 수문을 통과하는 어선의 전복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문이 급하게 열리면서 유속이 빨라졌고, 속도를 감당하지 못한 2.88톤의 어선이 뒤집혀 타고있던 6명이 물에 빠졌다.

6명 모두 구조됐으나 연구원 1명(20대)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금강하굿둑의 내측과 외측 수위는 각각 1.56m와 -1.45m로, 3m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1명을 입건해 주사 중"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하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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