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총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이며, 대상은 무허가 소지 총기류, 허가취소 총기류,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 소지·은닉 등을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이번 신고기간이 끝난 뒤 10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개정 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지난 2019년 9월 19일 총포화약법 개정으로 인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 경찰은 올해 상반기 1차례에 걸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총 1093정의 총기를 수거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실탄 등 화약류 1030정, 공기총 26정·타정총 등 11정·엽총 1정 등 총기 38정,  분사기·도검 등 기타 25정 등이다.

  이형세 전북청장은 “앞으로도 불법 소지한 무기류로 인한 각종 사고 등을 미리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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