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군의 이번 지원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25만 원 지원과 다른 저소득층 대상 별도 지원이다.

 

지급 대상은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주민 2,420여명이다.

 

별도 신청 절차없이 가구 대표 복지급여 계좌로 일급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8월 24일 기준 저소득층 2,172명에게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다만 계좌 확인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활) 가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으며,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강은희 팀장은 “추가 지급 대상자에 대해 추석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잘 이겨내고 저소득층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전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개인 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힘을 실어줬다. //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