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수법이 대범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3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509건의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45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출사기가 422건·110억 원, 기관사칭이 87건·34억 50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대폭 증가한 수치다. 발생 건수는 22.9%가 증가했고 피해액은 84.5%가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414건이며, 피해 금액은 78억 6000만 원이다.

대출사기가 342건 57억 6000만 원, 기관사칭이 72건 21억 원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계좌 발급 심사가 강화되면서, 대면하지 않고 피해금을 빼돌리는 ‘계좌 이체형’은 대폭 감소한 반면, 현금을 직접 만나 전달받는 ‘대면편취형’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이체형은 지난해 201건(48.6%)에서 42건(8.6%)로 급감했다.

반면, ‘대면편취형’은 168건(40.5%)에서 386건(76%)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시국을 이용해 질병관리청을 사칭하는 스미싱도 전국적으로 3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질병관리청 등 관련 기관을 사칭해 접종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접속 주소(URL 링크)가 첨부된 문자가 전송된다.

링크를 클릭하면 종합건강검진 사이트인 ‘검진모아’를 사칭한 사이트나 질병관리청 앱인 ‘COOV(쿠브)’를 사칭한 앱 다운로드 화면으로 이동된다.

앱을 내려받아 실행할 경우 신분증 촬영부터 전화번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은 물론 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입력하게 돼 있다.

여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 정보 등 단말 정보 ▲문자 메시지 내역과 내용 ▲개인 정보 ▲금융 정보 등이 통째로 유출된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금 상환이나 신용도 향상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직접 돈을 받는 일은 절대 없으며,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은 사전예약 시스템 말고는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경우 100%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심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112나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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