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에 대한 실질적 규제와 산림관리의 현실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나섰다.

윤준병 의원은 31일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 업자의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만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법안에는 산림의 대규모 벌목이나 수종 개량에 관한 사업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해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이전에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가서를 조작한 업자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지적이 잇따랐다.

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취소 등의 제재 처분 이후 3개월 이내까지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산림의 대규모 벌목과 수종 개량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대상에 넣어서 탄소 중립 실현에 부합하는 산림관리가 이뤄지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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