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관내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을 돕기 위한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사업’대상자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지원 내용은 학년 당 1회, 최고 1백만원 이내의 생활안정비 지원이다.

신청자격은 관내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1년 이상(단,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는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평점평균 C학점(70점) 이상인 자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진안군청 행정지원과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www.jinan.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진안군청 행정지원과(063-430-2517)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18년~2020년까지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 추진했던 ‘고향사랑 장학금(생활비)’사업에서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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