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설명하고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국회를 통과한 다수 법안에 별도의 브리핑을 마련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전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으로, 대한민국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는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했다.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근거가 마련된 법률 제정과 ‘기초학력보장법,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등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고충을 덜기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역사적인 입법에 힘써 주신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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