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현행 50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정부의 예비타당당조사 대상사업을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이 300억원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을 조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사업을 국가가 통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의 예타는 우리나라 경제나 재정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가속화 시키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장·차관들을 만나 여러 차례 토론과 면담을 갖고, 여기에서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예타 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6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각각 상향해 법률에 담았다.

이에 1000억원 이상 예타 사업의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과의 협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타 제도의 본질적 맹점을 개선해야 했다”며 “지난 30년간 적용되어 온 예타 제도의 순기능도 있었지만, 이제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에 맞춘 합리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예타 제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체계적인 예타 방법론을 구축해 모범모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고 덧붙였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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