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전주예고 해직 교사들이 7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간다.

전북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해직교사 6명 전원이 1일자로 학교에 복직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중학교 교사 1명과 고교 교사 5명이며, 이 중 5명이 전교조 소속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체불임금을 받고자 소송까지 낸 교사들을 본보기 삼아 부당해고한 재단에 대해선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재단이 마음대로 교사 임면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교사들은 2018년부터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등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를 학교 측에 제기해 왔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수 급감으로 학생 수업료가 감소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이들을 지난 1월 해고 처분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복성으로 해고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이들의 소청을 받아들여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등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휴·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학교는 해고 조치를 부당해고로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판정에 불복 입장을 고수하면서 해당 교사들·도교육청과 대립했다.

이에 맞서 도교육청은 해임 교사들을 복직시키지 않을 시엔 학교법인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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