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의장
이정자의원
김복남의원
김영자의원(마선거구)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5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6건 ▲ 기타안 4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55억 원 등을 반영해 2회 추경보다 485억 원 증액 편성됐다.

  김영자 의장은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시민에게 큰 힘이 되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철저히 심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박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법)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촌 지역을 떠난 도시민들이 스스로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안 자동 폐기, 제21대 국회에서는 10개월째 계류 중임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의원들의 5분 발언에서는 먼저, 김복남 의원이 김제시도 자체 생활 쓰레기 매립장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후손들이 김제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미래 관광 사업 발굴 및 노인·재활승마 활성화를 건의했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김영자 의원(마선거구)은 7·8급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전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기준 결산 잉여금이 15.8~25%까지 발생했음을 언급하며 전출 제한 기간 규정 숙고 및 신규공무원들이 조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이정자 의원은 출산과 양육은 공공의 영역이라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을 통해 해결돼야 함을 강조하고 김제시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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