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반려견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신고시 미등록 및 시곤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도는 10월부터 공원 및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를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만약 단속을 통해 반려동물이 미등록되거나 변경사항에 대해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단속을 앞두고 도는 반려견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동안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시에서는 이달 5일 문학대공원, 기지제, 신성공원 등에서 진행되며, 9월 12일에는 세병공원, 용호근린공원, 진북 우성아파트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을 받으면 1만 원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또 농식품부의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험사업지로 선정된 완주군은 9월 한 달간 이서면 내 반려견 300마리를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반려동물과의 동행, 그 첫걸음은 동물등록이다”며 “자진신고 기간내 꼭 등록하고 반려견과 외출할 때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 펫티켓을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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