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선불형 카드로 오는 10월 중 11개 읍면 4,976농가, 30억원 규모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8월말 확정됐지만 지급수단이 변경되며 10월달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농가당 지급금액은 60만원이며 3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2매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된다.

선불카드 사용 시 NH농협에 기명등록을 하면 분실 시 재발행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2022년도 9월 30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도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이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는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확인 △도외 전출 여부 △한 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형제자매(배우자)를 대상자에서 부적격으로 제외되었다. 지급대상자는 앞으로도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농촌 공동체 활동을 이행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정홍기 농촌경제국장은 “이번에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코로나로 위기를 맞은 농어민들에게는 생계 지원이 되고, 위축된 지역경제에는 활기가 생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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