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코로나19 사망자에게 위로금과 장례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한 자로 반드시 先화장 後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사망자 1인당 1천만원의 위로금을, 감염병 전파 차단에 소요되는 장례비는 1인당 3백만원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지급 절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자의 유가족 등이 김제시에 신청하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급 적정성 여부 판단 후 김제시에서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2021년 8월 현재 11명에게 보조금을 지급했고 미지급자에게는 향후 국고보조금이 송금되면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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