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남의 집에 살고 있는데 맞벌이 가구라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해서 대상에서 탈락했다. 아파트값이 급등, 시가 9억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친구는 외벌이라 대상에 포함됐다”
직장인 임모씨(42.전주시 혁신동)는 3인 맞벌이 가구로 매월 본인이 건강보험료 26만 5000원을 납부하고 배우자 역시 17만86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임씨의 지인은 전주시 택지개발지구내에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며 살고 있어도 외벌이란 이유로 4인 가족 모두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이뤄진 까닭에 재산이 없는 '흙수저'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직장 가입자 외벌이 가구 지급 기준은 2인 20만원, 3인 25만원, 4인 31만원 이하다. 지역 가입자 외벌이 가구 지급 기준은 2인 21만원, 3인 28만원, 4인 35만원 이하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4인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된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아파트 한 채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으려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가격이 9억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웬만큼 높은 시가의 주택이 아니면 컷오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씨 지인의 경우 아파트가 수억 원이 올랐더라도 재산세 과표가 9억원이 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다.
직장인 정모씨(46.전주시 효자동)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자신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1인 외벌이 기준에 못 미치지만 아내의 건강보험료를 더할 경우 합산액이 지급 기준을 넘는다. 
정씨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2억원짜리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는 데다 은행 대출이 1억원이 넘는데 내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 상위 12%라니 어이가 없다”라면서 “월급에서 세금은 꼬박꼬박 떼어가면서 지원금을 주지 못하겠다니 화가 난다. 해당 날짜에 즉각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자동응답시스템(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도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를 적용한다. 접수 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다음달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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