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일을 시켜 숨지게 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정읍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노동자 2명에게 용접 작업을 시켜 화재 폭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노동자 2명은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연료탱크 내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은 기본 중에 기본 작업"이라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시 사업주에 대한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하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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