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무주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심의 청렴 특강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실시했다. 특강은 오는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등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무주 전통문화의집에서 실시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특강은 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이 직접 강의하였으며,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과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직자의 신고의무와 제한‧금지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무주군 전 공직자가 공직을 청렴하게 수행해야만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반부패 관련 법령뿐 아니라 새로 시행되는 청렴 관련 법령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강을 마친 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2020년 용담댐 방류피해와 2021년 냉해피해를 동시에 입은 부남면 과수농가를 비롯해 IC 만남의 광장 농특산물판매장 등을 둘러보고 농가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권익위는 권익위 성금으로 명절 나눔 물품을(무주 농·특산물) 구입해, 무주군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고 무주군에 기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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