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된 것도 사실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 내 집 마련 이후 혼인·출산을 희망하는 주거 수요 변화 등으로 인해 청약 사각지대가 존재했었다.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또한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지만,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해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아울러 신혼 특공을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바람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또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특히, 내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아울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고,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하도록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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