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청렴정책의 일환으로 ‘갑질’ 근절과 직장문화 개선에 나선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 내부청렴도 결과 ‘업무지시 공정성’이 낮게 측정됐다. 이에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남용 금지 및 부당업무지시 근절과 교육분야 직무권한 남용·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갑질 근절을 위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2021 청렴정책은 1단계(인식개선), 2단계(갑질신고 시스템), 3단계(특별점검), 4단계(사후관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식개선을 위한 ‘부당업무지시 유형별 사례집(라떼는)에는 법령 등 위반 유형, 사적이익 요구 유형, 비인격적 대우 유형, 기관 이기주의 유형, 업무 불이익 유형, 권력형 사학비리 유형 등이 담겼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무권한 남용·부당행위를 근절해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갑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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