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TF팀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올해 3월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폭언, 폭행 등) 금지와 괴롭힘 발생 시 조치(신고 및 보호 등) 사항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노형수 주택건축과장을 단장으로한 TF팀은 인식개선을 위한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주말 1회 단지 내 입주민 상호존중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방송문안을 작성하고 홍보물(포스터, 영상)과 함께 배포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근로자들의 실제 휴식이 가능토록 휴게시설 정비 및 비품교체 등을 위한 시설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은 “TF가 구성·운영됨에 따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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