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택배지부는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지역 한 대리점에서 추석을 앞두고 택배노동자 10명을 부당하게 계약해지했다”며 “해당 대리점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통상 대리점들은 택배수수료를 1개월여간 보전하는 등 방식으로 분실 등에 대응하나, 해당 대리점은 보증보험을 들라고 강요하다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상 택배운송 위탁계약의 해지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후 추가로 9명이 태업이라고 해고됐으며, 추석기간이고 기다리는 고객들을 감안해 끝까지 배송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마저도 방해하고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석기간 택배를 기다리는 고객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부당해고를 용납할 수 없다”며 “다시 고객들에게 택배를 배송하고 거래처에서 물품을 집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리점 업주는 “이와 관련해 2년 뒤에는 보증보험비 절반을, 4년 뒤에는 보증보험비 전액을 대리점에서 내겠다고도 해주고, 15일로 수수료 지급일도 앞당기는 등 노력했다”며 “해당 기사는 수개월 간 보증보험을 끊겠노라 하고 미루다 9월까지 보증보험에 응하겠다 했으나, 서면 상으로 남겨달라고 요청하니 이후 답변이 없고 업무를 보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게 됐고, 이후 다른 이들까지 파업에 동참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파업을 시작한 이후 다른 기사들이 차로 배송을 할 수 없게 막기도 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기까지 했다”며 “충분히 대화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무엇보다도 이 사이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고객들이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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