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00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로 가산세 추가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익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은 7만7천건에 171억원과 주택(2기분)은 1만 2천건에 29억원 등 총 200억원을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186억원보다 14억원 증가한 수치로 공시지가 상승과 아파트 신축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꼽힌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주택은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는  7 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금액을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 이용납부·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농협 가상계좌납부·위택스( 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무과 강형순 계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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